관련
한국방송통신대학교 시설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(규칙제943호)
대상 시설물
강원지역대학, 강릉시학습관, 원주시학습관
이용자의 의무
- 이용자는 시설 이용 시 시설물 이용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.
- 이용자는 관리책임자의 허가 없이는 어떠한 시설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.
- 이용자는 전기배선의 임의 설치 또는 실험용․취사용 도시가스 및 실험용 고압가스 등을 임의로 설치할 수 없다.
- 이용자는 시설의 이용 중 이상이 있을 때는 응급조치를 하고 시설 관리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.
- 이용자는 냉․난방기 등 시설에 대하여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.
신청절차
-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이용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강원지역대학에 신청
- 신청 전 담당자와 협의 후 신청
- 시설 이용은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행사로써 수업 및 각종 시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
- 관리책임자의 시설이용 허가 및 시설이용료 납부 고지
- 시설이용료는 지정된 기간 및 계좌로 납부
시설 이용료
시설 기본이용료
(단위 : 원)
| 시 설 명 | 수용인원 | 건 물 이용료 | 공공요금 | 청소비 및 관리비 | 기본이용료 (4시간) | 1일 이용료 (8시간) | 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전기료 | 냉난방비 | 상하수도 | ||||||
| 강의실 | 50인 미만 | 35,000 | 700 | 10,000 | 200 | 4,000 | 49,900 | 89,820 |
| 50인 이상 | 50,000 | 800 | 13,000 | 300 | 5,000 | 69,100 | 124,380 | |
| 강당 | 300인 미만 | 300,000 | 3,500 | 45,000 | 500 | 10,000 | 359,000 | 646,200 |
| 300인 이상 | 500,000 | 6,000 | 55,000 | 500 | 10,000 | 571,500 | 1,028,700 | |
| 전산실습실 | 50인 미만 | 40,000 | 700 | 11,000 | 200 | 5,000 | 56,900 | 102,420 |
| 50인 이상 | 55,000 | 1,000 | 15,000 | 300 | 6,000 | 77,300 | 139,140 | |
| 영상강의실 | - | 60,000 | 1,000 | 16,000 | 300 | 6,000 | 83,300 | 149,940 |
- ※ 기본 이용료는 4시간 기준이며, 초과 이용료는 1시간 단위로 기본 이용료의 20%를 가산함.
- ※ 1일 이상 시설을 이용할 경우 8시간을 1일로 환산하여 일수별 합산 (최대 1개월 미만)
장비 이용료
| 시설명 | 장비명 | 이용료 |
|---|---|---|
| 강의실 | 빔프로젝트, 스크린 | 1회 10,000원 |
| 강당 | 조명, 영사, 음향장비 (빔, 스크린, 마이크 기본이용료로 포함) | 1회 100,000원 |
| 전산실습실 | 실습컴퓨터 | 1대 1,000원 |
이용료의 징수 대상
| 구분 | 이용기관 | 시설이용료 종류 | 비 고 | |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건물이용료 | 공공요금 | 청소비 및 일반관리비 | |||
| 1 |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, 공공단체 | 무 상 | 징 수 | 징 수 | ※기관간의 업무협조 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함 |
| 2 | 기타 개인 및 단체 | 징 수 | 징 수 | 징 수 | |
이용료의 면제 및 할인
-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단체가 비영리 목적으로 건물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-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육․연구활동과 관련된 개인 및 단체 행사(학술대회, 학회, 세미나, 워크숍 등)의 경우 건물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- 1항, 2항 이외의 경우에는 공시지가, 건물 상태, 지역 내 인근 기관의 시설 임대 단가 등을 비교하여 최소 10%에서 최대 30%까지 관리책임자가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할인할 수 있다.
이용허가의 취소 및 퇴실
이용료의 반환
-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.
- 천재지변, 기타 불가항력으로 이용하지 못하였을 때
- 대학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·정지되었을 때
- 이용신청일 3일전까지 취소 할 때
- 기타 관리책임자가 반환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
- 이용료 반환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학교시설이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
이용자의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책임
-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시설을 훼손 하거나 가설물을 설치한 때에는 행사종료 후 지체 없이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.
- 이용자가 시설 등을 파손하였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.
